여성할당제를 악용한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의회
비례대표 후보 부부 동반 꼼수 등록을 규탄한다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원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에 한 부부가 각각 3, 4순위로 나란히 등록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당선이 최대 3명까지 가능할 것을 예상하여 비례대표 3순위인 여성인 배우자가 당선되면 바로 의원직을 사퇴한 후, 4순위인 남편이 이를 승계하는 시나리오이다.
경선 과정에서는 남편이 3등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비례대표 후보 남녀교호순번제 규정을 어길 경우, 동법 제49조 제8항에 따라 남성인 남편이 선관위에 후보 명단 등록이 불가하게 되자 경선에 참여하지도 않은 배우자를 3순위로 올린 것이다.
여성할당제는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라는 전통적인 인식과 남성 중심 기득권 정치 구조로 인하여 여성들의 정치 진입 및 정치 경력 지속이 어려운 현실을 토대로,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와 정치 영역에서의 성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으며, 1990년대 성 주류화 전략의 확산과 함께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되어 현재는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실시되고 있는 보편적인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에 잠정적 우대조치를 규정하고 2000년 「정당법」 에 여성후보공천할당을 명시한 이래 단계적으로 할당제가 발전해왔으며, 그 이면에는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여성단체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있었다.
한편, 정당들은 이러한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공천후보할당제를 지키기보다 선거 때마다 여성 후보 공천에 관하여 요식적이거나 위법적인 태도로 정치관계법에 명시된 할당제 규정을 피해가는 갖은 꼼수를 부려왔다. 특히, 여성 후보와의 이면 계약으로 여성 후보가 선출된 후 사퇴하게 하는 관행이 암암리에 만들어져 왔다. 그 결과, 현재 정치관계법의 틀 안에서 여성 의원이 없는 의회가 있어서는 안 되나, 일례로 2009년과 2013년 전라남도 함평군의회의 경우 하반기에 여성 의원이 전혀 없었다. 이번 수원시의회 비례대표의 사례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에 명시된 비례대표 후보 남녀교호순번제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사례이다.
우리는 여성할당제는 역사적으로 남성이 중심이 되는 보편 시민의 위치에서 배제되어 온 여성들이 정치 영역에서 동등하게 대표되고, 나아가 성평등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이다.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는 여성 정치 참여 확대와 성평등한 정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여성할당제를 악용하는 이러한 정당의 꼼수 행위를 소리 높여 비판한다. 정당들은 사회 각 영역에서 수많은 성폭력·성차별을 가능케 했던 남성 중심 사회 구조의 변혁을 위해서는 남성 독점 정치 구조 해체와 여성 정치 대표성 확대가 첫걸음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자각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여성할당제를 엄격히 지켜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위한 최소한의 임무를 수행하길 바란다.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수원YWCA, 수원아우름,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경기한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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